운전 면허 적성 검사 방법 – 1종보통,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운전 면허 적성 검사

개요

저는 최근에 문자로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해야 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1종 보통 보유 중이고 면허를 딴지 대략 10년 정도 지났네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하며 알아보다가 이렇게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1종 보통 운전면허 적성검사에 필요한 준비물과 온라인 신청 방법 등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적성검사신청은 온라인이 가장 간편한 방법입니다!

 

 

운전 면허 적성검사

    • 운전면허 적성검사는 운전자가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운전면허를 취득한 시기에 따라 적성검사(면허 갱신) 주기와 기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운전면허증 앞면이나 경찰청 ‘이-파인’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s://www.efine.go.kr/main/main.do

 

운전 면허 적성검사 준비물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두가지가 필요합니다.  첫번째는 일반건강검진 기록입니다. 저는 가까운 내과에 방문하여 1시간정도 만에 검진을 끝냈는데 일주일 후에 적성검사 신청을 할 때 자동으로 결과가 등록 되어있었습니다.

두번째는 사진입니다. 사진은 3.5cm × 4.5cm 탈모, 상반신, 무 배경,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이 필요한데 컴퓨터에 jpg파일로 저장을 해두셨다면 아주 간편하게 등록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사진 규격

<사진 규격>

 

운전 면허 적성검사(면허 갱신)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

    •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면허 갱신을 위해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1. https://www.safedriving.or.kr/guide/larGuide011.do?menuCode=MN-PO-1211
    • 1종 보통 적성검사를 신청하려면 [운전면허증(모바일) 발급] – [1종 보통 적성검사]를 선택합니다. 2종의 경우 [2종 면허증 갱신]을 선택합니다.
    • 실명인증, 2단계 인증, 이용약관 동의 등의 과정을 거쳐 질병, 신체에 관한 자기신고서 작성, 건강검진 자료 조회 결과 확인, 사진 및 기타 정보 등록 후 결제를 진행합니다.
    • 결제가 완료되면 적성검사 신청이 완료되며, 나의 민원에서 신청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이 완료되면 면허증 발행일과 시간을 선택하여 수령 일정을 정합니다. 이후 결제를 통해 적성검사를 마무리합니다.

 

운전 면허 적성검사 수수료

  • 1종 면허 수수료 : 모바일IC(영문, 국문) 21,000원 / 일반(영문, 국문) 16,000원 (신체검사비 별도)
  • 2종 면허 수수료 : 모바일IC(영문, 국문) 15,000원 / 일반(영문, 국문) 10,000원

 

면허증 수령

    • 수령 방법으로 시험장 방문 또는 경찰서 방문 중 선택합니다. 시험장 방문일 경우 해당 시험장과 일정을 선택하고, 경찰서 방문일 경우 지역과 경찰서를 선택합니다.
    •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면 경찰서에는 구 운전면허만 들고 방문을 하면 됩니다.
    • 확인이 완료되면 수령 날짜와 시간을 선택합니다. 이후 결제를 통해 면허증 발급을 완료합니다.

 

적성검사, 면허 갱신 주기 및 기간

    • 1종 운전면허의 경우, 20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를 취득한 경우 10년 주기(1년 기간), 그 이전 취득자는 7년 주기(6개월 기간)로 적성검사를 해야 합니다. 2종 운전면허는 2011년 12월 9일 이후 10년 주기(1년 기간), 이전 취득자는 9년 주기(6개월 기간)로 갱신이 필요합니다. 65세 이상인 경우 5년 주기,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도 적성검사를 해야 합니다.

 

운전 면허 적성검사(면허 갱신) 연기신청

    • 일정한 이유로 인해 정기 적성검사(면허 갱신)를 받기 어려운 경우, 연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반드시 갱신 기간이 종료되기 이전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적성검사(면허 갱신) 미수행 시 처벌사항

    • 갱신 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하지 않을 경우, 1종 면허는 과태료 30,000원, 2종 면허는 과태료 20,000원(70세 이상은 30,000원)이 부과됩니다. 또한, 일정 기간 이후에는 면허가 취소됩니다.

Leave a Comment